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ㆍ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
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.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,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ㆍ조치ㆍ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같은 내용의 ‘화장품 안전성
정보관리 규정’을 제정하여 오는 3월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.
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・수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, 그 외 안전성정보에 대해서는
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(년 2회)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하여야 하며, 제조업자・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
판매원이 제조업자・수입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에 대한 의무 위반 시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하여 전제조・수입업무 또는 당해 품목 제조・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
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, 시험・검사 및 폐기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된다.
식약청은 화장품 소비자에 의한 부작용 관련 민원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,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상대적으로
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, 이러한 화장품관련업체의 부작용 보고의무규정 마련은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
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참고로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・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,
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.
식약청은 이번‘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’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
기대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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